자동차산업협회 및 업계 전문가들 "전기차 안정적 정착위해선 과도기 하이브리드카 세제혜택 연장해야"

니로 하이브리드. 사진=기아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최근 정부가 2035년까지 서울 내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내연 자동차와 친환경차(전기·수소차)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던 하이브리드 차의 세제혜택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21일 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하이브리드차와 관련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혜택 연장을 논의중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저공해 자동차’의 정의를 바꾸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저공해차 범위를 축소해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만 남기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최근까지는 내연기관 차보다 유해가스 배출량이 적고,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차가 주목을 받아왔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도 수많은 전기차가 출시되고 있지만, 아직 전기차·수소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은 친환경차의 한 부분으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의 세제 혜택이 제외대상으로 포함되면서 국내차뿐만 아니라 토요타 등 하이브리드카를 주력으로 판매중인 브랜드들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저공해차 혜택으로는 △전국 공항 주차비 50% 할인 △공영주차장 주차비 50% 할인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면제 등이다. 현재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된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취득세 40만원 등 최대 183만원을 차량 구매단계에서 지원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환경부가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벤츠, BMW, 토요타, 아우디폭스바겐, 혼다 등 자동차 판매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2만8000여대의 저공해차를 보급했다.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차가 11만4000대가 판매, 전기·수소차 보급량인 6만7000대의 2배에 달했다.

이에 ‘친환경차’ 분류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개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하성용 중부대학교 교수는 “세계 곳곳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조금씩 규제하고 있는데, 내연기관이 줄어들고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세제혜택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전동화로 가는 과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이어 “중국의 경우 지난 2019년에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었고, 이에 전기차 판매량이 절반이나 줄어 업계 생태계가 크게 흔들린 예가 있다”며 “예가 다르긴 하지만 전동화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급하게 정책을 바꾸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도 '하이브리드카 보급 필요성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의 산업 충격 우려, 2050 탄소중립 정책의 현실적 대안 등을 고려해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하이브리드카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 한도도 4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늘리고, 감면 기간을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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