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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과 관련된 미국 소송들이 합의로 끝남에 따라 글로벌 시장 공략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웅제약은 미국 보툴리눔 톡신 치료 시장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가 22일 메디톡스와 합의 계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계약은 대웅제약이 생산하는 톡신 제제 ABP-450(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의 판매와 관련한 소송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지난 2017년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법원에서 관할 부적합으로 기각 당한 소송처럼 이번에 제기한 미국 소송도 기각 당할 것을 우려해 이온바이오파마에 서둘러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주식시장에 자본조달(상장)을 앞둔 이온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회사의 재정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제거하고 투자를 받아 기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합의를 전략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데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은 무효화 될 것이고 메디톡스가 추가로 제기한 연방법원 소송도 기각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대웅제약은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ITC는 대웅제약이 ITC를 대상으로 제기한 항소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기각할 경우 최종 결정을 무효화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고, 더 이상 무효화를 거절할 근거와 명분도 없는 메디톡스도 무효화에 동의한다는 서신을 CAFC에 제출해 곧 무효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합의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와의 한국 내 소송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만큼 대웅제약은 국내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정당국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메디톡스의 수많은 불법·부정행위들을 낱낱이 규명하고,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거짓 주장에 대한 진실을 밝혀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미용 분야에 이어 치료영역 시장까지 모든 법적인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뛰어난 약효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나보타의 글로벌 매출과 미래 사업가치도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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