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메디톡스는 21일(미국시간) 대웅제약의 미국파트너사 이온 바이오파마(AEON Biopharma, 이하 이온)와 합의를 체결하고 양자 간에 진행 중인 소송을 모두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일 미국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과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결론내리며,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ITC 최종판결 이후 메디톡스는 대웅과 이온을 상대로 ITC 도용 판결을 기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 합의로 ITC 사건을 포함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이 마무리 된다.

이번 합의에는 △이온은 메디톡스에 15년간 라이선스 제품(ABP-450)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한다 △이온은 현재 발행된 이온 주식 중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2668만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온에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를 철회한다 △메디톡스는 2020년 12월 16일 ITC가 내린 최종 판결과 관련된 소송을 철회한다 △이온은 메디톡스가 부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미국 및 기타 모든 관련 국가에서 나보타 제조 및 상업화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메디톡스는 이온과의 합의로 미국 내에서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유통권을 보유한 에볼루스·이온 등 두 회사와 분쟁을 해결했고 이로써 미국 소송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미국에서의 소송 목적은 달성했지만 대웅의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며, 한국 법원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번 합의는 국내 및 기타 국가에서 메디톡스와 대웅 간의 어떠한 법적 권리와 입장 또는 소송 및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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