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S리테일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GS리테일과 GS홈쇼핑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매수청구액이 20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합병은 내달 1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GS리테일과 GS홈쇼핑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의 합계가 2019만5070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공시했다.

GS홈쇼핑 1166만3820원, GS리테일 853만1250원 등이다.

GS리테일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의 합계가 35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해 합병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병에 따라 GS홈쇼핑은 오는 29일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신주 상장일은 7월 16일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