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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택배 노사 갈등의 마지막 쟁점이었던 우체국 택배도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

18일 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와 전국택배노조 우체국 택배는 이날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대책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합의안은 우체국 위탁 배달원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에서 제외되는 것이 골자다.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제외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하는 분류작업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감사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시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지원단(각 1개), 택배노조(2개)가 추천하는 법률사무소의 법률검토의견서를 존중해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해 가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지속된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제 최종 협약식만 남겨놨다.

앞서 이달 16일에는 택배업계와 우체국을 제외한 택배노조가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잠정합의했었다.

2차 사회적 합의안 발표 및 협약식은 다음 주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이날 최종 합의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일주일간의 파업투쟁으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택배노조와 대책위는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 문제가 이번 사회적 합의의 타결과 성실한 이행을 통해 반드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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