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하 기자] 지난달 노동자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려아연이 공개 사과를 발표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당국이 강도 높은 감독에 착수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법인과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진보당 울산시당 제공
16일 업계에 따르면 진보당 울산시당은 지난 10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인과 함께 최윤범 대표 등 경영진·책임자 10명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고려아연 측이 산업안전보건법 5조, 24조, 36조, 38조, 39조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5조, 619조, 619조의2, 620조, 623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시당은 고발장에서 "고려아연 측은 오로지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돼 산업안전보건법과 명령에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노동자에게 위험작업을 시키다 결국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작업자가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당은 "고려아연은 매년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아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포함된 기업이지만 매년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로 죽어 나가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엄중한 책임을 면해 왔다"며 "엄중한 처벌 만이 안전 사회로 가는 시작이고, 노동자의 생명이 이윤보다 우선이다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9시38분께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1공장에서 메탈케이스에서 작업을 하던 OF1팀 소속 30대와 40대 근로자 2명이 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온산제련소에서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2016년부터 5년여간 11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다. 올해 3월에도 부딪힘 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온산제련소는 2019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원·하청 통합 사고 사망 만인율(상시 노동자 만 명 당 사고 사망자 수)'이 상위를 차지하는 사업장으로 공표됐다.

사진=연합뉴스
울산시당은 "산재 사망사고 1위 기업인 고려아연은 2016년 6월 황산유출로 2명 사망, 4명 화상이라는 충격적인 산재 사고 이후 앞으로 5년간 안전분야에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사과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5년간 산재 사망사고만 9명 이상 발생한, 고용부조차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된다는 울산의 대표 위험 사업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질식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물과 질소를 혼합해 분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질소가스에 의한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작업장이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는 준수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위험한 작업장에서 유해, 위험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1일부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고 직후 해당 작업장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또 "회사가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된다"고 지적하며 위험 요인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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