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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한국지엠(GM) 근로자들이 지난 2007년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14년 만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국GM 사무직 근로자와 퇴직자 총 1,482명이 낸 임금·퇴직금 청구 재상고시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밀린 3년 치 임금 총 90억여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07년 한국GM 근로자와 퇴직자 1482명은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중 본인분, 각종 수당 및 보험료 등이 모두 통상임금인데도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을 산정할 때 반영하지 않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업적연봉을 제외한 모든 임금·수당들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업적연봉까지 모두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사실상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2017년 9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한국지엠이 근로자들에게 귀성여비 등을 제외하고 65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국지엠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의칙이란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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