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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할리스커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일 할리스커피 가맹본부인 KG할리스에프앤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KG할리스에프앤비가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숙려기간을 주지 않아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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