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나보타(왼쪽)와 메디톡스 메디톡신. 사진=각사 제공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나보타’를 두고 다시 한 번 공방을 예고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14일(미국 현지시간) 대웅과 대웅제약,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 이하 이온바이오)를 상대로 2건의 새로운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부당하게 획득해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를 개발했다는 국제무역위원회(ITC) 결과를 토대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후속 조치다.

현재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미국 파트너로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를 두고 있다. 이 중 에볼루스는 나보타를 ‘주보’라는 명칭으로 허가 및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주보는 미용 용도의 적응증을 갖고 있어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피부과 등에서 사용된다.

이온바이오는 미국·유럽·캐나다 등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치료용 목적으로 허가·수입·판매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독점 파트너사다. 즉,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치료 및 눈꺼풀경련 치료 등에 사용되는 나보타의 권리는 모두 이온바이오가 갖고 있다.

메디톡스는 미용 목적의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에 대해 엘러간(현 애브비) 및 에볼루스와 3자 합의를 통해 합의금(milestone)과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받기로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치료 목적의 나보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나보타의 치료용 권리 파트너 이온바이오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에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가 ITC결과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메디톡스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하고 있고,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메디톡스는 도용한 기술로 보툴리눔 독소 생산 방법에 관련된 미국특허 9,512,418 B2(이하 418특허)를 얻어낸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의 판결로 밝혀진 것과 같이 대웅은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을 부당하게 습득했고, 이를 자기 것이라 주장해 418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형평법상 소유권 이전’(equitable assignment)을 통해 메디톡스가 되찾겠다는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판결 이후에도 미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웅의 위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권리를 되찾고자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특허 소유권 이전에 대한 권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웅제약 "무의미한 소송일 뿐…한심하고 무책임 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소송해 대해 “관할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 의미없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어려운 회사 사정에 미국 변호사에게 돈을 쏟아 붓는 것이 한심하고 무책임하다”고 받아쳤다.

메디톡스가 추가로 제기한 소송은 내용은 ITC에서 주장했던 것을 일반 법원으로 옮겼을 뿐이라는 것이 대웅제약 측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는 지난 3일(미국 시간) 대웅제약이 신청한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철회 및 ITC 최종 결정의 원천 무효화(vacatur)를 승인했고 이에 따라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에 제기된 항소가 기각(dismiss as moot)될 경우 ITC 결정이 무효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ITC 결정이 무효화 되면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ITC 결정 내용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최근 ITC의 최종 결정이 아무런 법적 효력 없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추가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고자 하는 메디톡스 측의 다급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내세우는 보툴리눔 균주의 도용 주장은 이미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가 만료돼 해당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더 이상의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대웅제약은 현재 국내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미국 법원에서는 사건을 기각 또는 중지(stay)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이익만을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한국 보툴리눔 톡신 업계 위상을 끌어내리고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메디톡스의 주장이 허위임은 이제 한국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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