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제공=한국지엠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한국지엠이 최근 검찰의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출국 정지 조치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지엠은 10일 카허 카젬 사장의 출국금지 관련 입장문을 통해 “GM은 이번 처분은 법 절차의 남용이 될 수 있는 자의적인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반드시 재고되고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인천지검과 법무부가 취한 새로운 출금 조치에 강한 유감과 함께 취소 소송을 내는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앞서 카젬 사장은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2019년 말부터 출국이 정지됐다. 이에 한국지엠은 소송을 진행, 최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출국금지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한국지엠은 “법무부와 인천지방검찰청이 내린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출국금지 취소 결정을 내린 지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은 시점의 처분"이라며 "출국금지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은 물론 본안 결정까지 법원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와 인천지방검찰청이 가장 최근의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라면 상급심법원에 항소하는 것이 올바른 법적 절차이고 그 기간동안 출금조치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의 우려가 있어 출금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조치라는 것이 한국지엠의 설명이다.

또한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자의적인 행정조치로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법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카허 카젬 사장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은 “이번에 새롭게 내려진 출국정지 처분은 기존에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것으로 당사자는 같은 법원에 다시 소제기를 통해 다툴 수밖에 없어,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사실상 다시 동일한 소송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가 자원의 낭비이자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국 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카젬 사장은 모든 사법절차에 협조를 해 왔고 법원 결정으로 출국 정지의 효력이 중단되자 4월 초에 미국 디트로이트 소재 GM 본사로 해외출장을 마친 후 며칠만에 자발적으로 한국에 귀국한 바 있다”며 “카젬 사장은 성실한 협조의지를 그동안 여러차례 보여주었기에 새로운 출국정지 처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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