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쿠팡이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가 아이템위너(한 상품 한 페이지 시스템) 제도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5일 “쿠팡의 아이템위너는 광고비 경쟁 중심의 기존 오픈마켓과 달리 소비자 경험을 중심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서비스”라며 “일부 시민단체가 4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이템위너란 제품 소개 페이지에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제품을 노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참여연대는 전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판매자의 저작권, 업무상 노하우 등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면서 쿠팡을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아이템마켓 판매 이용약관이 공정거래법 및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쿠팡측은 상품 이미지 및 소비자 후기 이전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쿠팡측은 “쿠팡은 고객들의 평가 가운데 상품평과 셀러평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판매자에 대한 셀러평은 다른 판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쿠팡측은 “쿠팡의 아이템마켓에서 동일한 상품에 관한 상품평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판매자에게 공유해 고객은 어느 판매자의 페이지에서든 해당 제품에 대한 모든 상품평을 확인하고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며 “고객의 상품평은 고객만 작성·수정할 수 있고 판매자는 답글 게시·삭제 등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어서, 특정한 판매자가 모든 상품평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쿠팡측은 이어 “개별 판매자에 대한 만족도 등 셀러평은 해당 판매자에 관한 것이므로 상품평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며 “따라서 최저가 업체에게 후기를 모두 몰아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판매자들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쿠팡측은 “상품의 대표 이미지는 상품 자체의 이미지를 의미하며 이는 판매자가 저작권을 갖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쿠팡은 판매자들에게 이미지 등록 시 상품 이미지만 올릴 것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고, 판매자들이 개별적으로 올리는 상세페이지 화면은 다른 판매자들과 공유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쿠팡과 오픈마켓 상품 검색 화면 비교. 사진=쿠팡 제공
쿠팡측은 참여연대에서 쿠팡 약관이 “회원탈퇴 시 유상으로 구입한 현금성 자산인 쿠페이머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쿠팡은 쿠팡페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통해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전액 환급합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쿠팡측은 “아이템마켓은 기존 오픈마켓의 문제점을 해소해 많은 셀러들에게 참여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고객 편의도 크게 향상시킨 혁신적 서비스”라면서 “이러한 쿠팡의 혁신을 불공정으로 오도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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