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메디톡스는 엘러간 및 에볼루스와의 3자 합의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대웅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가 지난 3일(현지시간) 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 메디톡스가 엘러간·에볼루스와 함께 ITC에 제출한 나보타 판매 및 수입 금지 명령 철회 신청(petition to rescind the limited exclusion order and the cease and desist order)이 승인되면서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메디톡스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ITC 최종판결을 원천 무효화해달라는 신청(Vacatur)도 제기했으나 ITC는 이를 기각했다.

ITC 최종판결문에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는 등의 수많은 사실관계가 담겨있으며, 방대한 증거와 객관적 자료들은 향후 미국에서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 아울러 ITC 조사 과정에 사용된 여러 자료들은 지난해 6월 국내 법원에도 제출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3사의 명령 철회 신청에 거부하지 않고 동의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이 명시된 ITC 최종판결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의미와 같다”며 “미국 ITC에서 대웅의 도용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된 만큼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국내 민사 소송에서 대웅의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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