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롯데홀딩스의 신동빈 회장 이사 선임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신동빈 회장이 한국법에 따라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는 해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사로 선임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7월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아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는 것은 준법 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면서 광윤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 대표이자 최대주주다.

신동주 회장은 이전에도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일본 롯데물산 등 계열사 이사직에서 자신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됐다며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도 일본 대법원까지 갔지만 2019년 패소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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