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이어 “세종시로부터 행정처분 확정시 사유발생일 재공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세종시는 전날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를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이는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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