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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남양유업은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치 처분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제1호, 제4호, 제5호에 의거 사전통지를 받은 것이며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20일 공시했다.

남양유업은 이어 “세종시로부터 행정처분 확정시 사유발생일 재공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세종시는 전날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를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이는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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