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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한 남양유업이 세종시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19일 세종시와 업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서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는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연구소측은 “원숭이 폐 세포에 배양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불가리스를 투여했더니 바이러스 저감률은 77.78%로 나타났고, 개의 신장 세포에 배양한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불가리스를 투여한 결과 바이러스 저감률이 99.99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의 이같은 발표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현재 논의하고 있고 관련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논란이 거제지자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심포지엄 과정에서, 이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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