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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남양유업은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와 관련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16일 공식 사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에 나서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 통해 “불가리스 관련 심포지엄 과정에서, 실험이 인체 대상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원숭이 폐 세포에 배양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불가리스를 투여했더니 바이러스 저감률이 77.78%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 개의 신장 세포에 배양한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불가리스를 투여한 결과 바이러스 저감률이 99.999%로 나타났다고 했다.

발표 후 남양유업 주가 상승과 함께 불가리스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질병관리청은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로,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실제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스 효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남양유업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 식약처 "고발장 제출 완료, 행정처분은 세종시 통해 진행"

남양유업의 뒤늦은 사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는 그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발표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이번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연구비 지원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는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 홍보에 나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한 점을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세종시에는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남양유업의 사과와는 별개로 고발과 행정처분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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