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평택공장. 사진=쌍용차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쌍용자동차가 13일 한국거래소에 주권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쌍용차는 이날 공시를 통해 “2020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해당사실과 관련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25조 제 5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해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바 있다.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거래소가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 폐지한다.

다만 감사인이 정리매매 시작 전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상장 폐지가 유예된다.

앞서 쌍용차는 자산재평가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했다. 쌍용차는 평택 본사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재산재평가로 2788억356만7436원의 재평가 차액이 발생했다고 지난 6일 공시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말 기준 자본잠식률이 111.8%, 자본 총계는 -881억 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으나, 이번 자산재평가로 자산이 개선됐다. 이에 쌍용차는 상장 폐지 이의 신청 만료일인 13일 이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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