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펄어비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게임 기업 펄어비스 직원 10명 중 3명꼴로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펄어비스의 직원 1135명 중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한 사람은 329명(29.0%)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펄어비스는 연장근로를 시키고도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연장근로수당 체불 규모는 3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펄어비스는 사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에 펄어비스 측은 장시간 노동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이에 노동부는 펄어비스에 대해 사법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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