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대한항공이 지난 해 6월 권익위에 송현동 부지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한지 약 10개월만에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대한항공은 31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대한항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가 서면 합의 방식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조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항공·서울시·LH는 서울시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2021년 8월 말까지는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8월말까지 매매 계약과 교환계약서가 체결되고, 연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서 체결에 따라 LH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수하고, 이를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 중 하나와 교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

이는 △유휴자산 매각이 시급한 대한항공 △시민들에게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서울시 △서울 시내에 택지를 확보해야 하는 LH 등 모두의 의견이 조율된 결과다.

송현동 부지 매매대금 결정을 위한 절차도 조정서에 명기됐다. 이들은 공정한 가격평가를 위해 4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받고, 이를 산술평가해 가격을 결정하도록 합의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정서 체결에는 수 개월간에 걸친 권익위의 중재와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며 "각 기관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만큼 절충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조정서 체결을 이끌어 낸 것은 권익위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한편 송현동 부지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20년 초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시급했던 유동성 확보 및 채권은행과의 자금지원 약정에 따른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를 민간매각하고자 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의 길이 막혔고, 이에 대한항공은 2020년 6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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