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차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대상으로 부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 및 기아가 실시한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4억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화승 등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는 현대차 및 기아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간 실시한 총 99건의 자동차부품(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4개사는 현대차 기아가 기존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면서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기존 모델의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했다.

실제 입찰이 실시되면 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투찰가격의 경우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의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개시 이후 당초 납품단가 대비 할인해주는 비율까지 포함하여 현대차기아에 얼마로 제출할지를 사전에 정해놓고 투찰했다.

다만 현대차기아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는 경우나, 매출 감소, 공장가동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이들 4개사가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총 99건의 입찰 중 81건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나머지 18건은 예기치 못한 제3자의 저가투찰 또는 낙찰예정자 소속 직원의 단순 실수로 불발됐다.

이들은 앞서 2006년 경 현대차 기아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당시 업계 1위 사업자였던 화승의 시장점유율이 대폭 하락하고, 2위 사업자였던 동일의 시장점유율은 상승하자, 2007년부터 양사는 담합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1, 2위 사업자 간 담합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아이아(3위) 및 유일(4위)의 저가투찰로 인해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이들의 시장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에 화승 및 동일은 순차적으로 2011년 5월에는 유일, 2012년 8월에는 아이아에게 담합 가담을 제안했다. 아이아 및 유일 역시 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담합 가담 사업자가 4개사가 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는 한편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전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와 같이 전·후방에 걸쳐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