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과의 계약금 반환 소송'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승소했다”는 잘못된 내용을 기재했다가 곧바로 정정했다.

제주항공은 전날 제출한 2020년도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이스타홀딩스와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내용을 정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지난해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 및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대상으로 계약금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 소송은 선고가 나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항공이 사업보고서에 ‘지난달 4일 원고 승소’했다는 판결이 났다고 기재하면서 문제가 됐다.

제주항공 측은 기재 정정을 통해 "지난해 12월 피고 이스타홀딩스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고 향후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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