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차그룹 제공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자동차회사가 리콜 의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조항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현대자동차·기아와 관계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관련 조항은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나 부품 제작자가 그 사실과 시정조치 계획을 지체 없이 공개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앞서 검찰은 현대·기아차가 그랜저나 K5 등에 적용된 '세타2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당국의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이를 숨기고 리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2019년 법인과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현대차·기아 측은 지난해 6월 리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의 리콜 요건이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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