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낮은 품목 정리

사진=종근당 제공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종근당이 수익성 낮은 의약품을 정리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로운 포트폴리오 구성에 나섰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종근당은 지난 2일 25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취하했다.

허가 취하 품목을 살펴보면 종근당시클로포스파미드주, 종근당시클로포스파미드정, 제트솔주, 종근당세포페라존주, 종근당린코마이신캅셀, 종근당세포티암근주, 종근당세프라딘주, 모드솔주, 다보솔주, 엡시드주, 씨스폴주, 리포믹스캅셀, 옥시마이신정, 앰피크록스캅셀 등이다.

이들 품목은 대부분 1990년대에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일부 품목의 경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품목허가 받은 것도 있다.

종근당은 이번에 품목허가를 취하한 25건을 포함해 올해에만 벌써 113개 품목의 의약품 허가를 취하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종근당은 지난 1월 유효기간이 만료된 의약품 5개를 시작으로 같은 달에만 총 65개 품목허가를 취하했다. 이어 2월에는 23개의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종근당이 ‘품목 정리’에 나선 이유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2018년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 후 5년의 기간이 지나면 해당 약물의 안전성·유효성·생산실적 등을 다시 심사하는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는 생산실적 없이 허가만 남아 있는 의약품을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제약사는 일정 기간마다 비용을 투입하게 된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생산 및 판매가 되지 않는 품목허가를 갱신하기 위해 일정 비용을 투입하기보다 자진 취하 등 정리를 통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는 경우가 많다.

종근당의 자진 취하 역시 의약품 허가 갱신보다 품목허가 취하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종근당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이어지는 품목허가 자진 취하는 미생산, 미판매 품목을 정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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