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 이마트의 SK와이번스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3일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동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심사 결과는 지난달 26일 이마트 측으로 회신됐다.

공정위는 “신세계는 삼성라이온즈 지분 14.5%를 보유하고 있으나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양 구단은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리그의 품질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작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프로야구 일정을 감안,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신속히 이뤄졌다”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되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결합은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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