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서성민 변호사가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토지 대량 매입 의혹과 관련해 사실 여부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2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토부와 LH는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참여연대·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8~2020년 사이 LH 10여명이 2만3000㎡(10개 필지, 100억원대)의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H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LH관계자는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적극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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