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타벅스 코리아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스타벅스코리아가 휴대전화가 없어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방송인 사유리의 주장에 정부 방역지침대로 인적사항을 수기 기입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스타벅스는 24일 “(사유리에게)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QR코드 체크 혹은 신분증 확인 후 수기명부 작성 부분을 정중하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방역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고자 노력한 부분으로 이해 부탁드린다”며 “향후 다양한 관점에서 매장 이용과 관련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유리는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3개월 된 아들과 스타벅스로 피신했던 경험담을 올렸다.

사유리가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글 일부분. 사진=사유리 인스타그램 캡처
사유리는 이 글에서 “따뜻한 음료수를 두잔 시키려고 서있었는데 직원분이 QR코드를 먼저 해야한다고 했다”며 “화재 때문에 빨리 나가느라 핸드폰을 안가지고 나갔다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매장에서 못 마신다고 나가셔야한다고 했다”고 썼다.

사유리는 “입술이 파랑색이 된 아들을 보여주면서 제발 아들을 위해 잠깐이라도 실내에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안된다고 했다”면서 “다른 매장처럼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입장을 가능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다”고 글을 적었다.

한편 스타벅스는 당시 화재로 인해 방문한 다른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르면 QR코드가 없어 명부에 전화번호와 거주지 등 인적 사항을 수기로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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