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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화물배송용 드론’이 첫 비행에 나선다. 드론 택배 사업을 위한 사업등록증이 처음으로 발급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 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을 해양드론기술에 발급했다고 밝혔다.

해양드론기술은 해양드론 연구개발, 해군함정 항공촬영, 수중드론 운영 등에 특화된 드론 전문업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해양드론기술은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2㎞ 정도 떨어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내항선박에 휴대전화 유심카드,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 물품을 드론으로 배송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방항공청은 사업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등록증 발급 전 3차례 현장검증, 전문가 교육, 기술적 검토 등을 진행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향후 드론 배송지역 확대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가이드를 마련하고, 연구개발(R&D) 중인 K-드론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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