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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채무자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4일 공고했다. 관리인으로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을 선정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채권자나 담보권자, 주주 등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월4일까지며, 신고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이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오는 5월2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채권자나, 주주, 담보권자 등 역시 같은 기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법원은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정관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법원 허가 없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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