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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효성그룹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부과 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이수영 백승엽 부장판사)는 28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4월 GE가 경영난에 처하자 조 회장이 그룹 차원의 지원방안을 기획하고 효성투자개발과 특수목적회사 간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해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효성은 “관련 TSR 계약은 쌍방에 의무를 주는 계약으로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투자였다”며 같은 해 6월 공정위를 상대로 이번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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