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동결제를 중도 해지한 고객이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 구독경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해지·환불 관련 소비자 분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6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유튜브)의 약관을 심사해 7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중도 해지 시 환불하지 않는 조항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 △청약철회권 제한하는 조항 △사전 고지 또는 동의없이 자의적 요금변경 등 규정한 조항 △환불시 현금환불 원칙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등 환불불가 조항 △회원계정 종료 및 즉시 해지 사유 불명확한 조항 등이다.

넷플릭스, 시즌, 왓챠는 자동결제를 해지해도 이미 결제한 해당 월 요금에 대해선 환불해주지 않았으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사업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결제 후 7일 안에 해지하면 환불해주게 됐다. 다만 결제 후 7일 내 한 번이라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불받을 수 없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OTT 분야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아 소비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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