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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오는 2월5일부터 자동차 제조사가 차의 결함을 숨기다 사고가 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을 알고도 은폐·축소·거짓 공개하거나, 늑장 리콜할 경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이 같은 이유로 사고가 나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

또, 화재나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날 경우 당국에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결함이 확인되면 국토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협의해 해당 차종의 운행을 강제로 제한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를 유도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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