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특검 모두 재상고 포기…형 채우기 전 출소 방법은 사면과 가석방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지난 18일 ‘국정농단 뇌물·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징역 2년6개월이 최종 확정됐다. 25일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 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 모두 재상고 마지막 시한인 이날 재상고 포기 결정을 전했다.

이날 오전 이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특검 측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집행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기까지 353일을 복역한 바 있다. 남은 수감 기간은 약 1년6개월이다.

이 부회장이 형을 모두 채우기 전에 출소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사면과 가석방뿐이다.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비춰볼 때,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도 극히 회의적이다.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6~8개월 정도 더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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