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뇌물·횡령’ 판결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했다. 재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가석방이나 사면론에 기댄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 이인재 변호사는 재상고 마지막 시한인 25일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상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오해’를 심리하지만 파기환송심은 이미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이 부회장 측이 대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서 사면 논의가 불붙은 점도 이 부회장의 재상고 포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불거지면서 이 부회장도 함께 사면해야 한다는 얘기가 재계 일각에서 흘러나왔다.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돼야 가능하다. 재상고를 하면 판결 확정은 그만큼 늦어진다.

재상고 포기에는 가석방에 대한 기대감도 담겨 있는 것으로 읽힌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이미 1년 가량(353일)의 수감 기간을 채웠다. 앞으로 6~8개월 정도만 더 복역하면 형량의 3분의 2를 넘기며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 부회장의 실형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상고를 포기하게 되면 확정된다. 특검팀 역시 재상고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