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뇌물·횡령’ 판결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 이인재 변호사는 재상고 마지막 시한인 25일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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