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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지난 18일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이 25일 재상고 여부를 발표한다. 이 부회장이 처한 상황에 미뤄볼 때, 재상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재상고를 포기해도 실형 확정 이후의 옥중 경영과 출소 이후 삼성전자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부회장 측의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2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지난 주말 동안 재상고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상고는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 모두 할 수 있다. 재상고하는 측은 짧게라도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측 모두 재상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특히 이 부회장의 입장에선 대법원에 재상고를 해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다.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오해’를 심리한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은 이미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법리 오해’를 문제 삼아야 할 이 부회장 측이 대법원을 설득하기 힘든 이유다.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다. 재상고를 포기하게 되면 남은 1년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형 집행 종료 이후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경영에 복귀를 못할 수도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14조는 횡령·배임 혐의로 5억 원 이상의 유죄를 확정받으면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취업 제한 기업체 범주에는 ‘공범이 재직한 회사’도 포함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공범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이 부회장과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론을 언급하지만, 사면을 받아도 취업 제한은 유효하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도 있다. 때문에 실형 기간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석방 이후도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이미 1년 가량(353일)의 수감 기간을 채웠다. 앞으로 6~8개월 정도만 더 복역하면 형량의 3분의 2를 넘기며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가석방 된 다음, 5년 이후에나 경영 복귀를 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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