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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하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인천공항 면세점 차기 사업자 선정이 1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다.

24일 면세업계를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2월 말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운영이 종료된다.

이들 면세점은 앞서 지난해 8월에 계약기간이 끝났다.

인천공항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3월 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신규 사업자가 사업권을 포기하자 이들 면세점에 영업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영업을 연장했다.

그러나 관세법상 재연장이 불가능한 만큼 2월이 지나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

인천공항공사는 계약기간이 남은 신세계면세점이나 현대백화점면세점 등의 영업면적을 넓혀주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도 지난해 연거푸 유찰된 뒤 아직 계획이 없어 향후 롯데와 신라면세점 구역은 공실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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