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 800만원…전기차 가격 구간별 지원 차등화

코나EV. 사진=현대차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으로 전기승용차는 최대 1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환경부 등 정부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연비) 보조금 비중을 기존 50%(400만원)에서 60%(420만원)로 올렸다. 반면 주행거리 보조금은 기존 40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낮췄다. 이에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었다.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은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이행보조금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전체 국고보조금 금액은 지난해 최대 82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방비(지자체)보조금도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차등화,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별 최대 지방비 보조금은 △서울이 400만원, △부산 500만원, △대구 450만원, △인천 420만원, △광주 500만원, △대전 700만원, △울산 550만원, △세종 300만원, △경기 400만~600만원, 강원 520만원, △충북 800만원, △충남 700만~1000만원, △전북 900만원, △전남 720만~960만원, △경북 600만~1100만원, △경남 600만~800만원, △제주 400만원 등이다. 다만 지방비 보조금은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전기차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도 차등화한다. 6000만원 미만 전기차에는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지만, 6000~9000만원 미만 챠량에는 50% 지원, 90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르노 조에. 사진=르노삼성차 제공
2021년 보조금 개편에 따라 국내 출시된 주요 전기차 보조금도 변동이 생겼다. 특히 테슬라의 경우 모델3(서울시 기준) 스탠다드 트림은 기존과 비슷하게 1026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롱레인지, 퍼포먼스 트림은 각각 511만5000원, 493만5000원만 지급받게 됐다.

이밖에 테슬라 ‘모델S’와 재규어랜드로버 ‘I-PACE’, 메르세데스-벤츠 ‘EQC 400’, 아우디 ‘e트론’ 등은 9000만원 이상 모델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고보조금과 서울 지자체 보조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대차 코나 기본형(HP, 히트펌프 시스템) 모델은 1200만원 전액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친환경차 세제혜택 후 4690만원 상당의 차량을 3490만원에 실구입할 수 있다.

기아 니로 기본형(HP)의 경우도 1200만원 보조금을 받아 3580만원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르노 조에 기본형은 2942만원(보조금 1053만원), 쉐보레 볼트는 3453만원(보조금 1140만원)에 구입가능하다. BMW i3 경우엔 511만50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테슬라 모델3 스탠다드는 차량가격 5479만원에 보조금 1026만원을 뺀 4453만원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반면 모델 3 스탠다드 보다 기본 판매금액이 1000만원 비싼 롱레인지 트림은 보조금이 511만5000원으로 반토막 났다. 이에 실 구매가격은 5967만5000원으로, 스탠다드 트림보다 1514만5000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모델 3 퍼포먼스 트림(차량 가격 7479만원)은 보조금이 493만5000원으로 책정, 실제 구매가격은 6985만5000원이 됐다. 이에 모델3 스탠다드 트림과 2000만원 차이나는 판매가격은 보조금 적용시 2532만5000원으로 벌어졌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차등 이유와 관련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했다”고 밝혔다.

테슬라 모델 3. 사진=테슬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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