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행정소송 2심 판결 예정

상반기 중 점용료 재산정시 또 오를 가능성도

마포 애경타워 전면. 사진=AK홀딩스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정부가 나서 '착한 임대료'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시지가 상승을 이유로 점용료를 인상해 애경그룹과 갈등을 빚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애경그룹이 지난해 7월 철도공단의 점용료 인상분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 2심 판결이 오는 27일 선고될 예정이다.

당초 지난 13일 행정소송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법원측에서 2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애경그룹이 2018년 7월 서울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에 애경타워를 지으면서 시작됐다.

건설 당시 애경그룹은 부지의 주인인 철도공단과 30년간 사용권 계약을 맺고 연간 부지 점용료로 15억2400만원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애경타워가 완공되자 같은 해 12월 인상분 2억27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애경그룹에 통보했다. 감정평가 결과 땅값이 50% 올랐다는 게 이유였다. 철도공단은 매년 부지가액에 일정한 요율(0.3~5%)를 곱하는 방식으로 점용료를 산정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같은 이유로 애경그룹에 2019년부터는 점용료를 23억50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애경그룹측은 애경타워 개발로 땅값이 상승한 만큼 이를 감안해 점용료를 산정해야한다며 철도공단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경타워는 경의중앙선·공항철도 홍대입구역 지상에 약 1만7000㎡(약 5200평) 규모로 지어진 17층짜리 애경그룹 사옥이다.

애경그룹 각 계열사의 사무실뿐 아니라 AK플라자와 유명 식당·카페 등이 함께 들어서면서 단숨에 홍대 최대 '핫플레이스'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애경그룹측은 애경타워 건설로 인해 감정평가액이 급등한 것인만큼 점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지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나온 1차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철도공단의 점용료 인상을 인정하면서도 산정방식을 일부 변경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애경그룹과 철도공단 모두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지난해 6월 나란히 항소한 상황이다.

판결은 오는 27일 선고될 예정이지만 판결이 나온다하더라도 양측의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다시 한 번 감정평가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땅값을 고려하면 감정평가 결과 점용료는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철도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에 점용료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점용료는 철도시설 재산가액에 따라 산정이 되고 있는데 재산가액을 올해 상반기중에 재산정할 예정”이라면서 “현재로선 인상될지 인하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애경그룹 관계자는 “현재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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