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사진=환경부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정부가 21일 무공해차(전기·수소차)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전기차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연비) 보조금 비중을 기존 50%(400만원)에서 60%(420만원)로 올렸다. 반면 주행거리 보조금은 기존 40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낮췄다. 이에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었다.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은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이행보조금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전체 국고보조금 금액은 지난해 최대 82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방비보조금도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차등화,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 이에 전기승용차는 최대 1900만원, 수소승용차는 최대 37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차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도 차등화한다.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서다. 6000만원 미만 전기차에는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지만, 6000~9000만원 미만 챠량에는 50% 지원, 90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이번 개편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이 담겼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기존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또한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2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이에 전기택시 보조금(서울시 기준)은 최대 1800만원(국비 1000만원, 지방비 800만원)이 될 전망이다.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도 설치,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등 2021년을 전기택시 시대를 본격 여는 원년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 12만1000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해 총 13만6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다.

또한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번 개편안에는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전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한다. 수소트럭 보조금은 국비·지방비 각 2억원씩이다.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 및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자부담금은 전기버스 대형 1억원, 전기이륜차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 130만원 이다.

아울러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해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해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