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분기중 거래구조 개선 연구 착수

21일 서울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물건을 옮겨 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21일 분류작업 책임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택배비·택배요금 거래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겨 추후 택배 요금 인상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과로사 대책을 담은 1차 합의문은 장시간·고강도 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2월 7일 출범해 3차례에 걸친 전체회의, 2차례에 걸친 분과회의를 통해 국회,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화주, 정부 등의 합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합의문에는 실질적인 과로 방지대책을 위한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공짜노동’이라 불리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을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함으로써 적정 작업시간을 보장했다.

이와 함께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올해 1분기 내에 연구에 착수하고,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택배비 인상에 대한 논의는 과제로 남았다. 택배사가 택배분류작업을 위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택배분류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택배사들은 택배분류작업을 택배사나 영업점이 맡을 경우 택배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따라 택배분류작업을 택배사가 맡게 되면 비용이 수반된다”며 “온전히 택배사가 비용을 짊어지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 업계 모두 택배운임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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