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기사-사업자 계약 조항 자율시정 조치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음식 배달 도중 사고가 날 경우, 배달 기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렸던 불공정 계약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기사와 사업자 간의 불공정 계약에 대해 자율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0일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기사 대표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불공정 계약 조항을 자율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 마련에는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쿠팡이츠) 등 3개 플랫폼 사업자와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 지회 등 2개 배달기사 대표단체가 참여했다.

기존 계약서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거나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문제 발생 시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할 의무가 삭제된다.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기존에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도록 정한 계약서 내용도, 사전 통보해 배달기사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배달 건당 기본배달료가 계약서에 명시되고, 계약 외 업무강요 금지 등 배달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도 계약서에 반영된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까지 계약을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안대로 개선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