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로자가 조업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제공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차량을 검수하면서 고의로 차량을 훼손했다가 적발되자 유튜브 채널에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김경록 판사)은 20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적을 올려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부품을 훼손해 보고했고, 적발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 제보까지 해 차량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켰다"며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은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크고 신속해 손해를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GV80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확인 작업 관련 일을 하면서 같은 해 7월 도어트림 가죽을 훼손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현대차는 협력업체에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하고 기간제이던 A씨와 고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 "현대차 울산공장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자를 발견해 현대차에 알려줬지만 해고당했다"고 제보했다. 현대차는 A씨 허위제보를 콘텐츠로 제작해 내보낸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대차는 유튜브 채널이이 A씨가 협력업체 파견 직원인 줄 알면서도 마치 현대차 정규 직원이 현대차 여러 차종에 심각한 결함을 고발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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