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E-트론. 사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아우디가 전기차 'e-트론 55 콰트로'의 주행거리 인증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저온 시 1회 충전 주행거리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코리아는 e-트론의 주행거리를 재측정해 환경부에 제출했다. 앞서 아우디는 지난해 7월 ‘e-트론 55 콰트로’ 모델 인증 당시 환경부에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상온(23℃)에서 307km, 저온(-7℃)에서 306km로 제출했고, 환경부는 이를 승인했다.

다만 상온과 저온 주행거리가 1k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됐다.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상온과 저온간 주행거리 차이가 적게는 30km, 많게는 80km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는 저온에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줄어든다.

한국GM의 쉐보레 볼트 EV는 1회 충전시 상온에서 414km, 저온에서 273km 달릴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EQC 400 4MATIC’ 모델의 경우에도 상온에서 308.7km, 저온에서 270.7km 주행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상온·저온 주행거리 차이가 안난다는 것을 검토없이 그대로 인증해 준 것은 환경부의 실수”라며 “자료를 잘못 제출한 아우디 측도 잘못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잘못된 검증을 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토대로 발표한 환경부가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19년도부터 상온·저온에서 주행거리가 많이 짧아지게 되면 정부의 보조금에도 큰 영향이 있는 만큼, 이번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 측에서 주행거리에 문제가 있다고 전달 받고, 이와 관련해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미국 규정엔 히터 기능 중 성에제거만 작동하고 주행했고, 한국 시험 기준은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한다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아우디가 미국 규정으로 주행거리를 측정, 거리인증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e-트론 인증 신청 시 저온에서의 1회 충전주행거리 측정을 미국 규정에 따라 시험한 결과를 제출했다”며 “이후 지난달 한국의 시험규정에 따른 측정 방법으로 시험한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가 새로 제출한 저온 상태에서 주행 가능 거리는 기존 거리 대비 80% 줄어들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실제차량 주행시험을 통해 1회 충전주행거리 결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이러한 인증 오류와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독일 본사에서 대응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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