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 회장. 사진=bhc 제공
[데일리한국 이하린 기자] 법원이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bhc치킨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bh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부는 2019년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BBQ 윤홍근 회장 외 5명이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지난 15일 모두 기각했다.

BBQ는 지난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보다 더 비싼 값으로 매각해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제소됐다. 당시 국제중재법원은 BBQ에게 98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BBQ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상업회의소(ICC)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했으나 기각됐고 배상액을 지불했다.

이후 BBQ는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98억원 중 71억원을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BBQ 청구 내용을 전부 기각함에 따라 그동안 매각 과정에서 박현종 회장의 과실이 있었다는 BBQ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bhc 측은 "지난해 12월 보도된 MBC PD수첩에서 박 회장이 매각 가맹점 수를 부풀리는 등 매각을 총괄했다는 BBQ의 일방적 주장 또한 허위사실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BQ 관계자는 "저희 쪽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며 "아직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니 항소 준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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