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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신지하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분쟁이 3년에 걸쳐 장기화하면서 양사 간 장외 공방이 한층 더 가열되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은 최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IPR) 청구에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PTAB에 LG에너지솔루션의 SRS 특허와 양극재 특허가 무효라며 총 8건의 IPR을 청구했다. 하지만 PTAB는 SK이노베이션의 이 같은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서로 다른 해석과 전망을 내놓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PTAB 결정에 대한 항소가 불가능한 만큼 SK이노베이션은 자사의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을 시작조차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해석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ITC보다 특허무효율이 더 높은 PTAB에서 IPR을 대거 신청했지만 이번 각하 결정으로 향후 특허소송 전략에 큰 타격을 입은 셈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PTAB의 각혀 결정은 소송 본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단순 정책 변화에 따른 것뿐이며, ITC 소송 중에 신청된 IPR이 대부분 개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IPR 절차 신청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PTAB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도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IPR 8건 중 6개에 대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PTAB의 판단이 ITC에서 양사가 진행 중인 영엽비밀 및 특허침해 소송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다만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양측 간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내달 10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당초 작년 10월5일에서 10월26일, 12월10일로 연기한 데 이어 올해 2월로 세 차례나 연기되면서 양사가 극적으로 타협할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현재는 합의 성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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