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코로나 19 이익공유제 실현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영등포 지하상가 내 네이처컬렉션을 찾아 온라인몰에서 사전 구매한 상품을 수령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여당이 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호황을 누린 언택트(비대면) 수익을 불황이 심한 기업들과 공유하자는 주장이 골자다. 재계는 반시장적 논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본주의 역행과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이익이나 피해, 업체별 기여도 계산 같은 현실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업체들 간의 협력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민 전경련 산업전략팀장은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내부적으로 재투자되거나 주주들한테 환원돼야 하는데 무관한 다른 기업으로 이익이 간다면 주주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와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역임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의 이익은 공공재가 아니다”라면서 “지속적으로 기업의 팔을 비틀면 기업들은 빼앗기지 않을 만큼만 벌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공유할 것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익공유제 도입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장서 추진중이다.

이 대표는 15일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에 임해 선방했듯이 경제와 양극화도 공동체 정신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공동체를 지키는 방안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기업과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제도라는 비판을 감안한 듯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한 이명박 정부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한 박근혜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이 이익공유제 관련법을 국회에 내놨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히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정부는 이 대표의 주장에 조심스런 입장이다.

기업인 출신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어려울 때는 서로 힘을 보태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익공유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화가 됐을 경우 또 다른 갈등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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