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복합쇼핑몰.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하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 대해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법안을 내달 처리할 것을 예고하면서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휴업까지 실시되면 매출 감소는 물론 중소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유통업체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1대 국회 들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4건이 발의됐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강제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대형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이 확대되면서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던 월 2회 휴무가 복합쇼핑몰로도 확대된다.

이낙연 대표도 지난해 9월 전통시장을 찾아 "쇼핑몰에 대해서도 의무 휴일을 도입하는 취지의 유통산업발전법을 빨리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유통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복합쇼핑몰에 규제가 더해진다면 고사위기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지가 넓은 복합쇼핑몰은 대부분 교외에 위치해 있어 방문객들이 주말에 몰린다"며 "가뜩이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말 중 이틀을 쉬면 한 달 매출의 3분의 1이 없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복합쇼핑몰 내 입점해있는 중·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상생을 위해 점포들로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을 받지 않고 있는데 매출이 줄면 지원책도 줄 수 밖에 없다"며 "우리의 지원과 정부 정책이 반대로 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선택권과 누릴 권리를 침해 받는 소비자들도 불만이다. 30대 직장인 A씨는 "복합쇼핑몰을 찾는 이유 중 하나는 영화관, 수영장, 외식 등 비물판시설을 즐기기 위한 것"이라며 "복합쇼핑몰이 쉰다고 전통시장을 찾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도 덩달아 긴장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에 자리한 대형마트 점포는 이미 월 2회 의무휴업을 시행 중인데 만일 휴업일이 중복되지 않으면 최대 월 4회를 쉬는 '이중규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백화점과 아울렛, 면세점 등으로 규제 대상이 넓어질 경우 오프라인 유통산업의 전반적인 위축도 우려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매장 하나가 사라지면 소비자 불편은 물론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규제를 계속해 만들겠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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