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나보타(왼쪽)와 메디톡스 메디톡신. 사진=각사 제공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지난해 12월 종료됐지만 14일 공개된 최종판결 전문을 두고 두 기업 간 입장 차이가 계속되고 있다.

2019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며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ITC에 공식 제소했다.

ITC는 몇 차례 조사 끝에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판단하고 ‘21개월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이날 공개된 하나의 판결문을 두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향후 있을 소송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웅제약 “ITC는 균주의 영업비밀성이 없다고 판단”

대웅제약은 ITC가 메디톡스의 균주 부분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힘에 따라 영업비밀성은 완전히 부정됐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측은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과거부터 연구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공유됐고 메디톡스는 균주에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어 영업기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다며 균주 권리에 대한 주장을 일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균주를 도용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는 잘못된 추측에 의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는 그동안 균주도용 관련 메디톡스가 제기했던 한국 진정 사건, FDA 청원,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 등은 모두 기각됐을 뿐 아니라 수백억원을 들인 방대한 증거조사절차(디스커버리)를 진행한 이번 ITC 판결도 혐의가 기각됨으로써 메디톡스의 균주관련 주장이 억지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메디톡스의 누군가가 공정기술을 대웅제약에 넘겼다는 증거 없는 주장만으로 ITC는 일부 공정이 유사하고 개발기간이 짧다는 이유를 들어 침해를 인정하는 터무니없이 부당한 판단을 내렸다”며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시험자료를 조작해 거짓으로 품목허가를 받았고 밀수를 통해 사익을 취하는 등 윤리성이 요구되는 제약사로서 상상할 수 없는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다”며 “메디톡스 경영진은 이제 거짓을 사죄하고 정정당당히 진실과 마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ITC가 대웅의 균주 도용 사실 인정”

반면 메디톡스는 ITC 판결에 ‘균주의 유전자 자료는 사실상 확실한 증거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적혀 있으며 이는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은 한국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ITC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들의 균주를 어디에서 취득했는지 전혀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ITC위원회는 대웅제약의 주장과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증거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며 “대웅제약은 엘러간 균주에 대한 접근 요청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행정판사가 이를 거부했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메디톡스는 ITC가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에 영업비밀이 존재하며 대웅제약이 이를 도용했다고 판결한 행정판사의 결정을 확정한다’고 밝혀 제조공정 기술 도용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없는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범죄 행위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허위 주장으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대웅제약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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