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국가들 대형항공사 체제로 재편, 역대 항공사간 기업결합 불허사례 없어

국민연금 반대에도 아시아나 인수자금 마련위한 유증도 확정

사진=대한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를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통합의 마지막 변수가 될 당국의 기업결합심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시민단체 등 일각에선 독과점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업계에선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양사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결합이 불허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항공은 국민연금의 반대표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주식 총수 정관 일부 개정안을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

대한항공은 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에 이어 유상증자에도 청신호가 켜지면서 다음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대형항공사(FSC) M&A 관련 이슈와 쟁점' 보고서에는 항공사 통합시 독과점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시민단체 등에선 공정위가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합병으로 시장점유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기업결합을 불허하지만 예외적으로 효율성 증대가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 보다 큰 경우와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 결합할 경우에는 허용된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아시아나항공과 통합시 인천공항 여객 슬롯 점유율이 38.5%에 그친다며 독과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업계 전문가들도 현재 대부분 국가들이 대형항공사 체제로 재편하고 있고, 역대 항공사간 기업결합을 불허한 사례도 거의 없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 경영학부 교수는 “초대형항공사의 독과점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편익을 위해 우려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항공운송산업 특성상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통합은 독과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예를 들어 국제선은 상대국에서 10편의 노선을 열어주면 우리도 10편의 노선을 열어야한다는 국가간의 글로벌 비즈니스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국의 견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또 “전 세계적으로 1국 1항공사가 보편적으로 그 밑으로 2~3개의 LCC들이 있는데 문제가 된 사례가 없다”며 "국내선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자회사들 외에도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이 있고, KTX라는 다른 대체수단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커 함부로 독점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은 전날 오전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식 총수를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러한 정관 일부 개정으로 대한항공은 2조5000억원 수준의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가능하게 됐다. 유상증자 납입일은 오는 3월12일이다.

대한항공은 이달 중순까지 국내·외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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