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합제한업종은 50%↓…31억7000만원 지원 효과 기대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중소기업 등 지원을 위해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으로 인수한 건물(공장,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은 캠코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공장, 사옥 등 자산을 매입해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재임대해 기업이 사업기반을 유지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캠코 S&LB 인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며 6월말까지 임대로 25%를 감면하고 연체이율은 5%로 낮춘다. 특히 수도권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50%까지 감면한다.

캠코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S&LB 인수 건물에 입주한 126개사에 총 130억6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상반기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104개사, 31억7000만원의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완화돼 코로나 극복에 한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캠코는 코로나를 넘어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아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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